개인회생 절차 9단계 알아보기
제도 소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부채무 10억 원 이하를 가진 개인채무자로서 그 수입이 지속적이거나 반복 가능한 자에 한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일정한 수입을 가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지급불능의 상태나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 파산절차,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각 사유
신청자가 적격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 계획안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제도의 장점
신청인의 재산 보호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중지·금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 후에도 개인의 재산이 안전해집니다.
변제 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3~5년 동안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잔여 채무 전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없게 되는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보호하고 채무 상환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이니, 이로써 금전 걱정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9단계
-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기각사유 발생시 기각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골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 기간: 개시결정일로 부터 3일 이내, 채권자가 이의를 제시할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진행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 부터 2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시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시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발견시 면책의 취소
준비서류
* 준비서류는 개인별, 선임하신 변호사, 법무사 요청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원초본 – 2통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임감도장지참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직장인(근무지에 요청)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퇴직금 확인 증명서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사업자(관활세무소에서 발급 가능)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적정한 금액의 변제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도움을 찾아 회생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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