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 협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소개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우)06595
- 교통정보: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출구 (도보로 5분 소요), 교대역 10번출구 (도보로 10분 소요)
- 전화번호: 02-3476-4000
- 팩스: 02-3476-4008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각 지방변호사회의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비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공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서울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었지만, 2022년 11월에 서초구 서초대로45길로 이전하여 11월 28일부터 신 회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 윤리강령(출처: 대한변호사 협회)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 변호사는 국제 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 자격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교육, 판사 또는 검사 자격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변호사시험법 제정으로 2012년부터 전문대학원 수료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등록과 자격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바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등록하고 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개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결격사유나 직무수행 부적당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FLC) 등록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자격승인 조건으로 원자격국의 자유무역협정 당사국 및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 변호사 자격이 유효해야 합니다. 외국변호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시 외국법자문사 자격 취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 협회는 법률수요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서 제출 후,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분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일
인권옹호사업
변호사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법률구조사업, 무료변론, 무료법률상담 및 당직변호사제도 등을 통해 법적용의 사각 지대를 줄이는 데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감시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 감시
법률문화창달
- 법령의 제정, 개폐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 ‘인권과정의’ 발간을 통한 학술문화향상 활동
-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 외국과의 법률문화교류를 통한 법률문화향상
변호사연수교육
- 매년 2회의 일반연수와 수회의 특별연수 시행
- ‘변호사윤리장전’의 제정
의뢰인 보호제도
- 자정업무: 변호사 징계, 조사, 윤리, 감찰 위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들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하며,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윤리 위반 감찰을 통한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업무 성실성과 품위 보전을 도모하고 자체 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 조정 위원회: 수임료 등에 관한 분쟁 처리를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조사하고, 절충점이나 조정안을 권고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원서비스(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
- 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
- 증명원 신청
- 신분증 신청
- 연수 안내 및 신청
대한변호사 협회 변호사 검색
성명, 전문분야, 사무소명으로 검색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발품 팔아 찾지 마시고, 검색하신 후 편하신 날짜, 시간에 맞춰 변호사와 상담하고, 방문하세요
‘리서치, 상품 판매 등 변호사 선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서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법인 검색, 외국법자문사 검색, 신분증 진위 확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개인 및 법인 징계내역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선임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사이트
맺음말
이상 대한변호사 협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변호 사무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 대한민국의 법률 서비스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 및 이미지 출처: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