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고객센터 정보 Top5 모아보기

면세점 고객센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고객센터


소개

최초의 면세접은 아일랜드의 브랜든 오리건(Brendan O’Regan)이 1947년에 섀넌 공항(Shannon Airport)에서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북미에서 유럽으로 오가는 항공기들은 항속거리 문제로 급유를 위해 섀넌 공항에 중간 착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스탑오버하는 승객들은 50만 명에 달하여 외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후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랜든 오리건은 “다른 나라를 이미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정부를 설득해 공항 출발 승객과 환승객이 공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일반 관세를 면제 받도록 했습니다.

면세점은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이 주요 장점이며,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제품을 면세품이라고 합니다. 면세점의 기본적인 판매 방식과 물건 종류는 백화점과 비슷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과 출국 예정자만 구매 가능하며 구매 한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Tax free와 Duty free 모두 면세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Tax free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혹은 소비세)의 면제를 의미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주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담배 소비세 등의 모든 세금을 면제 받으면 Duty free라고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 HDC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5개의 면세점 고객센터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관련 추가 정보와 아래 5개 면세점이외의 면세점 정보는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고객센터 정보

롯데면세점

면세점 고객센터 롯데면세점

 

고객센터 전화번호: 1688-3000

  • 1번: 인터넷 쇼핑/롯데인터넷면세점 회원문의(09:30~18:30)
  • 2번: 매장이용문의(09:30~18:30)

L.POINT 통합회원문의: 1899-8900(평일 09:00~18:00)

고객센터 해외 지점(각 해외지점 시간 기준)

  • 도쿄긴자점: +81-3-6264-6860(11:00~21:00)
  • 간사이공항점: +81-17-456-6543(07:00~24:00)
  • 괌공항점: +1-671-929-6295(00:00~24:00)
  • 브리즈번공항점: +61-1300-388-937(00:00~24:00)

시각장애지원센터: 02-202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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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고객센터

롯데면세점 고객센터


신라면세점

면세점 고객센터 신라면세점

고객센터 전화번호: 1688-1110(09:00 ~ 18:00 연중무휴)

고객센터 해외 지점(현지시간 기준, 09:00~18:00, 연중무휴)

  • 중국: +86-4001-200-446
  • 일본: +82-2-2639-6000
  • 싱가포르: +65-9150-7266, sg.cs.shilladutyfre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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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고객센터

신라면세점 고객센터


신세계면세점

면세점 고객센터 신세계면세점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1-87780(9:00~18:00, 연중무휴)

이메일: ssgdfm_cs@shinseg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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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면세점 고객센터

신세계 면세점 고객센터


HDC신라면세점(신라아이파크면세점)

면세점 고객센터 HDC신라신라면세점

고객센터 전화번호: 1688-8800

이메일: shillaiparkdfs@hdcshil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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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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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면세점 고객센터 현대백화점면세점

고객센터 전화번호: 1811-6688(상담시간 : 09:30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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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고객센터

현대백화점면세점 고객센터


한국면세점 협회

대표전화: 032-744-6910~13

팩스: 032-744-6914

협회에서 하는일

  • 면세점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대정부 정책제안 및 건의
  • 대내·외 홍보활동 및 사회봉사 사업(공익활동, 기부활동 등)
  • 협회 경영지원 업무(인사·총무·회계·계약 등)
  • 면세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객서비스 및 법규준수도 향상 교육
  •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 교육원 운영 및 관리
  • 전국 공항·만 출국장 內 면세물품 인도장 운영 및 관리
  • 면세물품 인도장 관련 각종 업무시스템 등 개발
  • 면세물품 통합물류창고 운영 및 관리

전국면세점 검색

면세점 이용하기

통관절차

  • 국내반입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세액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세율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47% 적용됩니다.
    예시 : 고급 시계 및 가방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제품(19%), 녹용(2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신발류(18%)

세관신고

  • 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세관검사)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현품확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위험물, 생물 또는 동물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세관직원의 판단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가 시행됩니다.
    검사품목에 해당 될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서 따로 분류가 되어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사후납부 인정: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진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 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명(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경감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의 차이 예시
    해외에서 $3,000 상당의 고급가방 구매
    기본 산출세액: 288,450+{($3,000 – $800) x KRW1,200(환율) – KRW1,923,000} x 45% = KRW611,100
    자진신고: KRW611,100 – KRW183,330 = KRW427,670
    미신고 후 1회 적발: KRW611,100 + KRW244,440(가산세*) = KRW855,540
    *가산세: KRW611,100×40%(가산세율) = KRW244,440

출처: 한국면세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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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안전
  • 피해구제
  • 분쟁조정
  • 국제거래 상담
  • 사기의심 사이트 안내,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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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고객센터 이용안내와 주의사항 등은 각 면세점별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면세점 이용 중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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