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란?

비급여란? 진료비용 고지 및 사전설명제도

비급여란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 항목입니다.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검증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의2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비용 책정과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565개의 비급여 항목이 공개되며, 이는 병의원급 전체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항목은 각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의료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 검증이나 제안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의료기관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비용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포함하여 환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왜 하는 건가요?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누가 설명해야 할까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언제 하는 건가요?
치료계획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상황에 따라 진료 후 설명 가능)

무엇을 설명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홈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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