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섭취허용량 확인하세요
아스파탐(Aspartame)이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 입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
칼로리는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단맛은 설탕 보다 200배 가량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식품 업체에서 설탕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섭취허용량은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우리나라에서는 40mg/체중kg/1일로 설정 하고 있습니다.
1일섭취허용량
체중 60kg인 성인의 하루(1일) 섭취허용량은 2.4g(40mg/체중kg × 60kg = 2,400mg)에 해당합니다.
※ 체중 30kg 어린이의 1일섭취허용은 1.2g(1,200 mg)
참고로,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미국의 경우 1일섭취허용량을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60kg) 기준 1일섭취허용량 도달 까지 섭취해야 하는 식품의 양
-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함유시)는 하루 55캔
-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인 섭취로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 및 사용하는 주요 식품
-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조사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아스파탐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미료(5종)의 평균 섭취량도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2~1.4% 수준이라고 하니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니 제품 구입시 첨가물 섭취량이 적당한지 제품 표시란을 확인해야 겠습니다.
- 참고로 22년 기준, 국내에 보고된 식품 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인 3,995품목 이라고 하니, 주요 식품외에는 사용하는 제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 및 결론
식약처에 따르면 1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 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여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스파탐은 2B군에 포함돼 있고, 이는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식약처가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불안감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진열대에서 빼고 있고, 일부 업체는 대체 감미료를 찾기 위해 분주하다는 소문 입니다. 하루빨리 안전성이 검증돼 논란 없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