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아시아나항공’
소개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로, 스카이트랙스 기준 5성급 항공사이자 항공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의 회원사입니다. 2020년 11월에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몇년간 아시아나 브랜드를 유지한 후 대한항공에 흡수될 예정입니다.
1980~90년대 중반까지는 작은 규모의 항공사였으나, 정부의 복수 민항기 경쟁 체제 확립 정책과 고객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영국 스카이트랙스이 선정하는 Top 100 항공사에서 2010년에 최고 순위인 1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모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센터 정보
아시아나항공 예약: 1588-8000, 02-2669-8000
아시아나클럽: 1588-8180, 02-2669-8180
아시아나항공 앱설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공항정보, 항공법령, 항공산업정보, 항공관련 뉴스, 항공 관련 레저, 항공 관련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 입니다.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 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면세점협회
대표전화: 032-744-6910~13
팩스: 032-744-6914
협회에서 하는일
- 면세점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대정부 정책제안 및 건의
- 대내·외 홍보활동 및 사회봉사 사업(공익활동, 기부활동 등)
- 협회 경영지원 업무(인사·총무·회계·계약 등)
- 면세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객서비스 및 법규준수도 향상 교육
-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 교육원 운영 및 관리
- 전국 공항·만 출국장 內 면세물품 인도장 운영 및 관리
- 면세물품 인도장 관련 각종 업무시스템 등 개발
- 면세물품 통합물류창고 운영 및 관리
면세점 이용하기
통관절차
- 국내반입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세액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세율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47% 적용됩니다.
예시 : 고급 시계 및 가방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제품(19%), 녹용(2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신발류(18%)
세관신고
- 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세관검사)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현품확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위험물, 생물 또는 동물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세관직원의 판단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가 시행됩니다.
검사품목에 해당 될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서 따로 분류가 되어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사후납부 인정: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진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 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명(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경감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의 차이 예시
해외에서 $3,000 상당의 고급가방 구매
기본 산출세액: 288,450+{($3,000 – $800) x KRW1,200(환율) – KRW1,923,000} x 45% = KRW611,100
자진신고: KRW611,100 – KRW183,330 = KRW427,670
미신고 후 1회 적발: KRW611,100 + KRW244,440(가산세*) = KRW855,540
*가산세: KRW611,100×40%(가산세율) = KRW244,440
출처: 한국면세점협회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소비자상담: 국번없이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한국소비자원 주요사업
- 소비자안전
- 피해구제
- 분쟁조정
- 국제거래 상담
- 사기의심 사이트 안내,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