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정부 복지 서비스 15가지 모아보기

임신 출산 정부 복지 서비스

임신 출산 정부 복지 서비스

소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관련 복지 서비스 목록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임신, 출산 관련 대상자라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짧은 서비스도 있으니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신 출산 정부 복지 서비스 지원 내용

1.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Danuri Portal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Korean life and latest multicultural community news in 13 languages.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 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지원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사업내용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지원내용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목적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사업개요
사업운영기관: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참조

사업개념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

사업대상: 아동과 부모 등 보호자 누구나

사업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전화상담: 1577-9337

5.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의료지원,사호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
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힌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내용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현금 지급
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금이 안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합니다.

6.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

사업목적
출산전후ㆍ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 도모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사업내용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임신 출산 정부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문의처: 129(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8.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사업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금액
임신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매년변동 될 수 있음.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①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문의처: 129(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9.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

지원대상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을 지참한 임산부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족 1회 지원

신청방법
지정의료기관, 가까운 보건소를 통한 무료 접종

문의처: 1339(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

1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또는 모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등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조제분유: 월 1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문의처: 129(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1.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
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문의처: 129(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송부(☎1566-3232→4번)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신청문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금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임신 출산 정부 복지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4.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 배부: 보건소 임산부 신고 시 지원

15.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지원내용: 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해산/장제

임신 출산 정부 복지 서비스 요약

복지서비스 명담당부처지원주기제공유형문의전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수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1577-136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회성현금지급135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회성현급지급12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수시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1577-9377
긴급복지 해산비지원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회성현급지급129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현금지급135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129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수시현금지급129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수시기타133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자바우처(바우처)129
첫만남이용권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회성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129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수시전자바우처(바우처)1566-3232(단축번호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수시현금지급135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수시현물지급129
해산급여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수시현금지급129

임신 출산 정부 복지 서비스, 홈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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