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소개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 이후 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도의 도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목표하신 일을 꼭 이루시길 기원 합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및 실행 일정
대출 신청 기간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대출 실행 기간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
- 2023년 2학기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규모
- 학기당 150만원 한도로 확대 됐습니다.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부터 신청)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생활비 대출 지급(실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 대출 일자와 실행 일자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필요한 날짜를 감안해 계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 면제처리 절차
- 한국 장학 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정보 송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학에서 자격정보, 학적정보 제공
- 한국 장학 재단에서 면제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 대상자는 이자면제 수혜를 받습니다.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상환 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 계산기
- “대출이자 계산기”상 이자계산방식은 월수기준(1개월/12개월)으로 산출하기 때문에,실제 납부하는 이자 365(윤년은 366)분의 납부달의 일수와 일부 차이날 수 있습니다.
- 학기별 대출금리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대출 소개하기>학자금대출 금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연체될 경우에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19년 7월 11일까지의 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7%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9% 적용
– ’19년 7월 12일부터의 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 6% 적용
– 단, 2020-1학기 대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5%) 적용
– 2020-2학기부터의 신규대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적용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용어
용어 검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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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확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예금할 때 정해진 금리가 대출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함.
[공인인증서]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 등)를 할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은행 등)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재발급(갱신)]
공인인증서를 최초 발급받은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보통 1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보통 1년 단위로 재발급 또는 갱신을 해야 함)
[대출가능액]
학생이 대학(원)재학기간 동안 대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학의 학제구분에 따라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을 한도로 함.
[대출신청]
학자금대출신용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국가장학기금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일정 형식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대출실행]
대출약정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함. 이때 대출금중 등록금은 학교(등록전대출 및 기등록자대출의 경우 개인)로, 보증료는 국가장학기금으로, 생활비는 학생의 계좌로 입금하게 됨
[미성년자 판단기준일]
재단이 은행에 전송하는 전문을 기준으로 판단(대출신청일 기준)학자금대출신청서 상 미성년 정보와 전문상의 정보가 다를 경우 전문을 기준으로 판단(학자금대출 신청시 미성년자였으나 은행방문 시 만20세에 도달 한 경우)
[변동금리]
대출금에 대해서 일정주기별로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말함.
[보증료]
보증을 부탁한 사람(학생)이 보증을 서는 사람(국가장학기금)에게 보증에 대한 대가로 내는 돈을 말함. 보증료는 다시 학자금대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
[빈번한 연체자]
학자금대출에서 빈번한 연체자란 직전학기 동안 1개월 이상의 연체를 3회 이상하거나, 3개월 이상의 연체를 1회 이상 한 채무자(학생)를 말함. 빈번한연체로 분류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이혼, 사별 포함)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학자금대출신청서]
학자금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양식으로서 학생의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학적정보, 미성년자 여부, 서류제출자 여부, 제출서류 안내, 서류제출처, 서류제출 기간, 친권자 동의 방법, 혼인 여부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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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이 변동 금리이긴 하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출금리 1.7%대에 학업 중에는 상환 걱정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 입니다.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과 실행 일정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 재단 생활비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 기간( ~ 11.16 목요일 오후6시) 확인하셔서 필요할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