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고객센터(국적기) 모아보기

항공사 고객센터(국적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 고객센터

소개

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 8항은 항공운송사업자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항공 운송 사업자: 국내선을 운행하는 회사로 법인 기준 자본금 50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 발급 조건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비해 낮은데, 한국 저비용 항공사들은 출범 당시에는 자본금 확보 문제도 있고, 운수권을 얻는 것이 지금보다 어려워 국내항공운송사업부터 시작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국제항공 운송 사업자: 국제선을 운행하는 회사로 법인 기준 자본금 150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3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는 국토가 좁아 국내선이 발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항공 운송 사업 면허를 받고 있습니다.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는 달리 등록 요건만 갖추면 항공운송이 가능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만큼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을 받는데 9석 이하 항공기를 운행하는 회사는 법인 기준 자본금 7.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행하는 회사는 법인 기준 자본금 1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항공사 중에서는 하이에어가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 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 15항은 항공사기사용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해 농약살포, 건설자재운반, 사진촬영 및 비행훈련을 하는 행위를 항공기사용사업으로 구분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 사용사업과 유사하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농약살포와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구분 됩니다.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 비행선과 활공기를 활용한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을 관광하기 위한 관광비행업의 경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로 구분 됩니다.

 


항공사 고객센터 정보

대한항공

대한민국(82)
서비스 센터 연락처: 1588-2001, 02-2656-2001

  • 전국대표번호(1588)는 통신사의 요금정책에 따라 무제한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내선]
    한국어/영어 : 매일 07:00-19:00
  • [국제선]
    한국어 : 매일 07:00-22:00
    영어 : 매일 24시간
    일본어 : 매일 09:00-19:00 (일본 현지시간 기준)
    중국어 : 매일 08:00-19:00 (중국 현지시간 기준)

한국외 연락처 검색

미국&캐나다 지역에 한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 고객을 위한 전화 지원 가능: 1-888-898-5525 (Text Telephone, 무료)

대한항공 이메일: webmaster@koreanair.com

유의사항
현재 계신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전화번호로 연결하면 국제 전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계신 국가의 무료 또는 국내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통신사 요금 정책(로밍서비스, 선불요금제 등)과 호텔의 사정에 따라 전화 요금이 청구되거나 연결이 제한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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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예약: 1588-8000, 02-2669-8000

아시아나클럽: 1588-8180, 02-2669-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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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항공 고객센터 전화번호: 1599-1500(운영시간 오전09:00~오후7:00)

제주항공 일본고객센터 전화번호: 0570 – 001132(운영시간 오전09:00~오후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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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진에어 고객센터 전화번호: 1600-6200, 02-6099-1200(업무시간 오전 09:00 ~ 오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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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고객센터 전화번호: 1688 – 8686(07: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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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에어부산 고객센터 전화번호

  • 예약센터: 1666-3060, 09:00~19:00(연중무휴)
  • 단체문의(10명 이상): 1666-6265, 09:00~17:00(주말, 공휴일 제외)
  • 시스템 정기점검 안내: 수~월요일 23:50~24:10, 화요일 23:00~24:00(한국시간 기준)

마케팅/광고 문의: flynfun@ai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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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에어서울 고객센터 전화번호

  • 국내선, 국제선 예약문의 1800-8100 (09:00~18:00)
  • 해외에서 이용 시: +82-180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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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마일리지

  • 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편에 한해 아시아나항 마일리지 적립 가능
  • 마일리지 적립 문의(아시아나마일리지클럽): 1588-8180, 02-2669-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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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고객센터 전화번호: 1800-2626

  • 평일: AM 07:00 – PM 06:00
  • 주말 및 공휴일: AM 09:00 – PM 06:00
  • 운영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

이메일: cs@airprem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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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포털시스템

공항정보, 항공법령, 항공산업정보, 항공관련 뉴스, 항공 관련 레저, 항공 관련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 입니다.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 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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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일자리 정보

전세계 공항 정보

한국항공협회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면세점협회

대표전화: 032-744-6910~13

팩스: 032-744-6914

협회에서 하는일

  • 면세점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대정부 정책제안 및 건의
  • 대내·외 홍보활동 및 사회봉사 사업(공익활동, 기부활동 등)
  • 협회 경영지원 업무(인사·총무·회계·계약 등)
  • 면세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객서비스 및 법규준수도 향상 교육
  •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 교육원 운영 및 관리
  • 전국 공항·만 출국장 內 면세물품 인도장 운영 및 관리
  • 면세물품 인도장 관련 각종 업무시스템 등 개발
  • 면세물품 통합물류창고 운영 및 관리

전국면세점 검색

면세점 이용하기

통관절차

  • 국내반입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세액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세율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47% 적용됩니다.
    예시 : 고급 시계 및 가방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제품(19%), 녹용(2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신발류(18%)

세관신고

  • 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세관검사)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현품확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위험물, 생물 또는 동물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세관직원의 판단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가 시행됩니다.
    검사품목에 해당 될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서 따로 분류가 되어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사후납부 인정: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진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 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명(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경감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의 차이 예시
    해외에서 $3,000 상당의 고급가방 구매
    기본 산출세액: 288,450+{($3,000 – $800) x KRW1,200(환율) – KRW1,923,000} x 45% = KRW611,100
    자진신고: KRW611,100 – KRW183,330 = KRW427,670
    미신고 후 1회 적발: KRW611,100 + KRW244,440(가산세*) = KRW855,540
    *가산세: KRW611,100×40%(가산세율) = KRW244,440

출처: 한국면세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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