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 고객센터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8년에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여 무역센터점 내에 첫 번째 점포를 오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강남권의 입지가 약한 상황과 후발주자로 인한 패널티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까르띠에 등 다양한 브랜드를 유치함으로써 자리를 잡았으며, 이후 동대문점과 인천공항점을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도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으며, 적자 폭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하여 강력한 입지와 다양한 브랜드 유치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 최신 유행 제품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고객센터 정보
고객센터 전화번호: 1811-6688(상담시간 : 09:30 ~ 21:30)
현대백화점면세점 앱설치
한국면세점 협회
대표전화: 032-744-6910~13
팩스: 032-744-6914
협회에서 하는일
- 면세점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대정부 정책제안 및 건의
- 대내·외 홍보활동 및 사회봉사 사업(공익활동, 기부활동 등)
- 협회 경영지원 업무(인사·총무·회계·계약 등)
- 면세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객서비스 및 법규준수도 향상 교육
-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 교육원 운영 및 관리
- 전국 공항·만 출국장 內 면세물품 인도장 운영 및 관리
- 면세물품 인도장 관련 각종 업무시스템 등 개발
- 면세물품 통합물류창고 운영 및 관리
면세점 이용하기
통관절차
- 국내반입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세액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세율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47% 적용됩니다.
예시 : 고급 시계 및 가방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제품(19%), 녹용(2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신발류(18%)
세관신고
- 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세관검사)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현품확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위험물, 생물 또는 동물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세관직원의 판단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가 시행됩니다.
검사품목에 해당 될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서 따로 분류가 되어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사후납부 인정: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진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 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명(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경감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의 차이 예시
해외에서 $3,000 상당의 고급가방 구매
기본 산출세액: 288,450+{($3,000 – $800) x KRW1,200(환율) – KRW1,923,000} x 45% = KRW611,100
자진신고: KRW611,100 – KRW183,330 = KRW427,670
미신고 후 1회 적발: KRW611,100 + KRW244,440(가산세*) = KRW855,540
*가산세: KRW611,100×40%(가산세율) = KRW244,440
출처: 한국면세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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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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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 국제거래 상담
- 사기의심 사이트 안내, 신고 등
이상 현대백화점면세점 고객센터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점 고객센터 이용안내와 주의사항 등은 각 면세점별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면세점 이용 중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