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알아두어야 할 점들!
1.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책: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특히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5등급 차량 여부 확인 방법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5등급인 경우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운행 제한 지역 및 시간
운행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입니다. 이는 타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울산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4. 단속 제외 차량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이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5. 저공해 조치 신청 권장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가 포함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Q&A
Q.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속대상입니다!
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이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Q.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차체마다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기준 상이
Q.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거나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 대비약 26.6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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