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고객센터 정보(1566-4982, 1522-1133)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정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소개

대한민국의 손해보험업체인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지주 계열회사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1922년부터 시작되어 해방 이후 공기업이 되고, 그 후 민영화되어 잇따라 사명 변경을 거치며 여러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2005년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되어 현재 사명인 메리츠화재로 변경하였고, 2008년에는 제일화재 인수를 추진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모기업인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며 상장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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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1566-4982/1522-1133(다이렉트보험)
  • 해외전화: 82-2-61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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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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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하였는데,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들어야하는 이유가 뭐죠?
A.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와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주요내용]
– 11대 중과실 사고 및 중상해 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 상해사고, 교통사고 입원 일당,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Q. 타사 자동차보험일 경우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하는 내용과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계약자라 하시더라도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M-Drive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인터넷할인율이 적용되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과 순수보장형 운전자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은 3년 일시납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31% 할인해 드립니다.

Q. 침수이력이 있는 차량도 가입대상인가요?
A. 전손침수 차량의 경우, 폐차처리 및 유통금지가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므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손침수 차량의 경우 침수로 인해 수리된 부품만 면책이고, 침수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 특약의 운전자 벌금을 가입하였는데 운전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운전자 비용(교통사고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처럼 실비보상 항목은 중복처리가 되지 않고 가입한 상품에 따라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Q.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한데 보상서비스가 다른 것은 아닌지요?
A.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시면 중간 영업비용 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이며 사고보상이나 출동서비스 등 자동차보험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Q. 출동서비스(서비스가 가능한 항목 및 횟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1. 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보험 기간 1년 : 5회~7회 (전계약 이용횟수에 따라 상이)
– 보험기간 3개월 초과~ 1년미만 : 3회
– 보험기간 3개월 미만 : 2회
2. 메리츠화재 가입한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단기인지, 사용횟수가 몇 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Q.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후에 차량위치를 표시(스프레이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킵니다.
마음을 진정하시고, 상대방 자동차번호, 운전자 이름, 전화번호, 목격자 확보를 하고나서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에 신고(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 면제)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합니다.

Q.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현장보존을 해야 하나요?
A.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보존하는 것은 사고내용에 대한 다툼을 없애고 사고처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사고현장 확보 요령 ]
1.사고현장을 카메라, 스프레이, 분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둡니다.
사진촬영은 근거리, 원거리에서 여러 각도로 하며 노면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도로의 파인자국, 스키드마크 등 사고 흔적을 파악하고, 충돌에 의한 파손 잔존물이 있을 경우에는 낙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촬영을 해둡니다.
2.사고현장을 표시할 도구가 없는 경우 현장을 스케치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해 둘 수도 있습니다.
3.주변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목격자 등을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사고 사실에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둡니다.
4.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험가입사실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청구합니다.

Q.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고건별 사고기록 점수로 평가합니다. 사고기록 점수는 사고내용별 점수와 사고원인별점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사고내용별 점수만 적용하고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사고 내용별 점수와 사고원인별 점수를 합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콜센터(1566-7711)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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